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은 7월 11일,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제대로 복구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광희 의원은 “어제 환경부와 함께 오송지하차도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예방 대책이 잘 되었다고 보시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최근 기후 이상으로 강우가 비상식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닷 세간 누적 강수량이 300mm가 넘었다”라며 “오송 지하차도가 이전에 비해 안전 장비가 보강되었지만, 또다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구조가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쏟아지는 비에 인근 미호강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행하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오송지하차도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인명탈출시설)에 대해서 지적했다. 전북 전주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핸드레일을 보면 기둥들이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반면 오송지하차도 벽면은 20m가 넘는 사다리 거리에 어른 키보다 높은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두 줄 핸드레일로 탈출이 가능하냐”면서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안부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송에 진출입하는 지하차도는 참사현장을 포함해 5개가 있는데, 다른 지하차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하차도를 통제 할 때,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법으로는 ‘도로터널방재환기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다.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에 대비하여 도로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의 침수이력, 홍수위험지도, 침수예상도, 하천 등 주변 인접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첨>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어느 지자체보다 잘 대비해야 할 충북이고 오송인데,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부족함이 많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서 “책임회피만 하는 행안부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40711_이광희_국회의원_‘오송 지하차도 참사’1주기 앞둔 현장 제대로 된 복구 필요 지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