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24. 7.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달희 국회의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목)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