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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상병수당, 늦출 것이 아니라 조속히·전면 도입해야 한다.

    • 보도일
      2024. 7.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이 임기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46억 500만원에서 내년 61억 4500만원으로 무려 57.9%가 삭감됐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공약도 국정과제도 사실상 폐기하며, 국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짓밟는 행태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이 아예 없는 나라다. 법으로 병가제도가 보장되는 대상도 공무원, 교원 등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또한 사업장 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아파도 못 쉰다.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 1명이 1년간 사용한 평균 병가일수는 1.2일로 독일 11.7일, 프랑스 9.2일, 미국 7.4일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상당수는 아파도 이 악물고 일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불안하게 쉴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의무’와 함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등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던 계기였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보편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차원의 계획이었다. 지나치게 시범사업 기간이 긴 점,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은 점, 대기기간 14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 시범사업 자체도 문제가 많았던 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예 도입 시점 자체를 본인 임기 이후인 2027년으로 일방적으로 미뤄버렸다. 비슷한 시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삭감도 추진 중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자리가 열악해도 ‘참고 살라’는 메시지 아니겠는가. 개탄스럽다.
 
상병수당은 늦출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보편성과 보장성을 모두 강화하여 ‘아프면 쉴 권리’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며, 민폐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아플 때 자신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하며, 그것이 상병수당이다.
 
진보당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상병수당 지급, △소득 손실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으로 하되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등의 상병수당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상병수당 전면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 7월 17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