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영향분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일
      2024. 7.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영향분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23일(화)에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입법영향분석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박상철 처장의 지휘하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입법영향분석 모형 개발에 역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것임.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함
○ 시범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ㆍ시스템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6311) 입법영향분석」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과 공제료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임
□ 법안은 규제의 신설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의무가입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피규제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수혜자는 의료사고피해자, 의료배상공제조합, 보험회사(손해보험사) 등임
○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병ㆍ의원의 ⅓ 정도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의료사고 시 배상여력이 미미하고 합의 중재를 이끌어줄 제3자를 갖추지 못하여 피해구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 주요 영향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배상 여력 확보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와 대체적 분쟁 해결을 통한 민ㆍ형사 소송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직접 비용으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부담 공제료ㆍ보험료’가 있고 공제조합ㆍ보험사 배상처리로 의료사고피해자 피해구제 기간이 단축되는 편익이 예상됨
□ 그 밖의 영향으로 책임보험ㆍ공제조합 미가입 보건의료기관을 감독ㆍ처분하는데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ㆍ공제조합의 조사 및 배상 이행으로 민ㆍ형사상 소송 건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행하는 보험ㆍ공제의 배상수준에 관한 조정ㆍ중재 업무가 증가할 수 있음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로 배상여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필수의료 등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 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자 증가로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 증가 및 배상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됨
□ 법률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보험업계(손해보험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민간보험상품과 의료배상공제상품을 동등한 조건 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는 정부ㆍ보험사ㆍ공제조합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마련하되 자율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02-6788-4722, jkleo@assembly.go.kr)
보건복지여성팀 임사무엘 입법조사관(02-6788-4727, samuell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