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석열 특활비 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24. 7.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운하 국회의원
- 황운하 원내대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활비 영수증 공개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운하 원내대표, “특활비는 정치검사 자금줄...낱낱이 공개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검찰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식별이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개를 회피하였다.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황운하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