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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시고 경찰관에 행패부리면 1년이상 징역

    • 보도일
      2012. 7.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지만 국회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술마시고 경찰관에 행패부리면 1년이상 징역  

최근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이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곳곳에서 만취로 인한 주취폭력자를 경미하게 생각하는 음주에 관대한 국가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술에 취해 경찰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파손 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하여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술에 취한자(이하 ‘만취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만취자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셋째, 만취자가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넷째, 만취자가 「형법」상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섯째, 주취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은 받은 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반드시 이행

여섯째, 상습 주취폭력자가 위와 같은 주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홍지만 의원은, “상습주폭자들이 지구대나 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난동을 부리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크고 작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폭(酒暴)’이 ‘조폭(組暴)’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폭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하며, 부모와 자식을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신부들 중 대다수가 만취한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면서 ‘한국 남자는 다 알코올 중독자’라 알고 살아가기도 한다”며, “한국의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국가가 ‘주폭(酒暴)문화’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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