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관심없는 인권위 주한미군 인권침해, 인권위 활동 사례 단 한건도 없어 국민의 인권보호가 목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 제51비행단 소속 헌병들이 인근 상인 등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주한미군의 주권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는 주한 미군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살핀 사례가 단 한번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주한미군 범죄현황(법무 부 자료)을 보면, 매년 300건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말 현재 130건이 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교통사고나 재물 손괴 등 인권침해와는 별로 관련 없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사건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5년동안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이 재임한 2009년 이후에도 1,000여건의 범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고, 의견제출, 의견표명, 직권조사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미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인권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위원인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달서갑)은 “외교적인 문제, SOFA 규정 등 국내 기관과는 다르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주무부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강조하고, “국민의 주권 및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가그동안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인권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