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들도 하버드처럼 분할납부 시행해야 - 언제 될지 모르는 반값등록금 보다 신용카드 분할납부 먼저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로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이를 일시불로 그것도 현금으로만 내야한다. 이러한 현행 등록금 납부제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6월 19일(화)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납부 -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둘째, 1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상환 가능 - 90%가 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연간 천만원을 넘어서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납부가 필요 - 이미 카드사는 제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3~5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
셋째, 징수방법과 징수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 - 학교가 신용카드 등록금납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1.5%의‘가맹점수수료’ -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 - 교과부와 대교협,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협의를 통한 수수료 인하 및 면제의 길은 무한하게 열려 있음.
넷째, 현재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홍지만 의원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반값등록금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기 지친다. 우리나라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인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되어야 등록금 실제 납부자인 학부모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학교가 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만 생각하는 학교당국의 이기적인 처사”라 비판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학교·금융당국의 진심어린 협조와 학생에 대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의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26%에 불과하다(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포함, 346여개 대학 중 91곳). 그마저도 가맹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막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20620-홍지만 의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 법적근거 마련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