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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 보도일
      2024. 8.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1일(목),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보고서는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 배경 및 현황과 기대효과 및 우려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울산 제외), 제주, 경기 등에서 시행 중임
○ 2022년·2023년 각각 약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연간손실지원금으로 지급되었고, 최근 3년간의 연간손실지원금 증가율도 지역별로 4.8%∼73.6%에 달함
○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각각 1,0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용 버스의 30%에 달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에 따라 기대효과와 우려가 공존함
○ 버스 산업 체계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대규모 자본 유치 능력을 활용한 산업 선진화 도모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반면, 일반 국민에 의해 조성된 공공재원을 활용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승객(시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투자자 등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연결되거나,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과정 중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 등의 버스회사가 비용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관련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나, 차고지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가 이 외에도 다수 있어 보이는바,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는 버스운송사업을 구성하는 필수적 인프라인 점을 감안 하여 관련 개선명령을 발동하고, 버스 인프라 유지·확충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명령·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장·도지사가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등 관련 개선명령을 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도 각 시장·도지사와 협의·소통하여 버스 인프라 유지·확충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검사 등 점검, 관련 개선명령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사업 취소·정지 등을 하기에 앞서 ‘개선명령·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이 업체의 서비스 향상, 경영 효율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이윤의 비중과 평가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내부거래 완화 및 경영 성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 전반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반 혁신기업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이규민 입법조사관 02-6788-4602, imgyum@assembly.go.kr 
                   금융공정거래팀 오윤성 입법조사관 02-6788-4587, oyoonseong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