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난 3년간 환자 몰래 21억원 과다청구 -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요청건수의 54.3%, 총 20억 7,000만원 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고, 의사 연봉의 상당수를 선택적 진료비로 채워온 국립대병원이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선택적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6월말까지)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에 따르면, -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6,609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54.3%인 3,58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환급하였으며, - 같은 기간 총 환급액은 20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부당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1,407건 중 절반이 넘는 708건(50.3%), 7억 3,000만원을 환불하였으며, -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병원 2억 9,000만원(1,210건 중 659건(54.5%) 환불), ▲부산대병원 2억 6,000만원(705건 중 336건(47.7%)환불) 등의 순이었다. - 요청건수 대비 환급률의 순으로 살펴보면, 경상대병원의 경우 520건의 환불요청 중 66.3%인 345건을 환불하여 가장 높은 환급률을 기록했으며, - 경북대병원 66.0%(561건/850건), 충북대병원 64.3%(200건/311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환자 및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박성호 의원은 “환자 측이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과다청구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 이어 “심평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사례> #1. 2012년 지주막하출혈로 입원하여 진료받은 A씨는 MRI 검사를 받았으나 B병원은 공단부담금까지 전액을 A씨에게 징수하였음.
#2. 2012년 C병원은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인 D씨에게 C-반응성단백정량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였음.
첨부파일
20131027-박성호 의원, 국립대병원, 지난 3년간 환자 몰래 21억원 과다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