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위안부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24. 8.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 ‘위안부할머니 명예훼손·모욕’, ‘평화의 소녀상 훼손’ 처벌 규정 담아
- 서 의원 “반드시 법 통과시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 64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안부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에는 남인순, 이수진, 권향엽, 김용만,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정은주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처벌법>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64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 의원은 “8.1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위안부 할머님들을 폄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념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는 거짓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 보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며, “위안부 할머님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만행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친일 뉴라이트 그리고 밀정과 같은 자를 임명했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명도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강제 동원된 우리 일제시대, 우리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하라는 등 엉뚱한 소리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어도 좋다니요. 이제는 일본에게 독도까지 내줄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오늘 여러 시민단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64명이 아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연명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했다는 걸 국민 앞에 알리고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