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사용명세서 작성하고 지방의회 승인 받도록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예비비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룰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안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지출하거나 불요불급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 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정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약했다.
❍ 반면 중앙정부가 사용한 예비비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