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개최 -8월 19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도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의 증인·참고인 중 21인(증인 17인, 참고인 4인)이 불출석하고, 5인(증인 3인, 참고인 2인)이 출석하였다. 법사위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참고인을 신문하였으며, 21시 50분에 산회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의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법사위는 오는 8월 19일(월)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장시호 등에 대한 출정기록과 아울러 출정기록작성시스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