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제한법도 추진 예정
❍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와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 할 경우 고객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28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는 금융사들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자유로워, 계열사 내 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 또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고객의 동의가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유’ 목적을 ‘신용위험 관리’ 및 ‘내부 경영관리’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마케팅 또는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 승인 및 고객에 대한 통지를 거치도록 했다.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권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 보장은 물론 고객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노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