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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도내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16%에 불과

    • 보도일
      2012.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박성호, 도내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16%에 불과
-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 중·고등학교 전무 -
- 박성호, 특수학급 미설치시 과채료 부과 등 처벌 규정 신설 고려해야...-

❍ 2008년 5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범위가 2010년 만5세 이상에서 2012년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립 중․ 고등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기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통합교육(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장애학생을 돌보고 가르치는 시스템은 취약한 것을 들고 있다. 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한데도, 사립학교들은 특수학급 설치를 유보한 채 장애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그나마 특수학급 설치율이 양호하지만, 중·고등 사립학교는 장애인이 배치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19%(19곳/100곳)에 불과했다. 중학교 21%, 고등학교 15.6%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의 경우 장애학생이 배치됐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 중·고등학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그나마 68%(176곳/259곳)로 양호했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우수학교 진학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 박성호 의원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