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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보도일
      2024. 8.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피해자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등 내용 반영

- “신속한 구제 위한 결정이지만 ‘선구제-후회수’ 등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

-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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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반영 폐기).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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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도 다수 담겼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 등록 유예 또는 삭제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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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가 임대인의 도주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위탁 관리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윤 의원의 개정안도 이번 위원회 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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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일부라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현재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면서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후회수’와 ‘최소보장 50%’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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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