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등 내용 반영
- “신속한 구제 위한 결정이지만 ‘선구제-후회수’ 등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
-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반영 폐기).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도 다수 담겼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 등록 유예 또는 삭제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특히 지자체가 임대인의 도주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위탁 관리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윤 의원의 개정안도 이번 위원회 대안에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일부라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현재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면서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후회수’와 ‘최소보장 50%’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윤 의원은 이어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