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름 글자 수 제한 완화돼...- ‘김효린 빅토리아(가칭)’ 라는 이름 등록 가능해진다. -박성호 의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들 중 외국인 부모의 이름 또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가족관계등록예규」상,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1993년부터 행정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5자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11,458명(남: 22,878명, 여: 188,580명)의 결혼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결혼 이주자 자녀는 전국적으로 약 168,58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다문화 자녀 출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약 20,312명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는 등 2008년 대비 2010년 다문화 자녀의 출생자수는 약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기존 대통령 예규로 정하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 시 이름자의 기재문자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성을 제외한 10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표3.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 박성호 의원은“작명 선택권은 지켜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이며,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 부모의 이름 또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름 글자 수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