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7. 의원총회 모두발언 말씀자료> ■ 황운하 원내대표 <3,176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통신 사찰한 인원수입니다. 3천 명을 통신 조회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눈엣가시인기자의 딸과 부인, 부인의 친구, 기자의 누이동생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말이 통신기록이지, 주민번호와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공인인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를 쓰고 맡아왔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수사에 3천 2백여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황당한 검찰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좌제로 다스리던 조선 시대 역모라도 터졌습니까?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이 3족을엮어야 하는 대역죄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조선의 의금부입니까?” 조선 시대 의금부도 임금 욕을 했다고 3천 명을 조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의금부라도 열세 살 아이의 신상을 털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간원 관원이 임금의 풍문을 알렸다고 족족 잡아다 족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선 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이 권력기관이랍시고 21세기 시민을 겁박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서글픕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 파괴 기관이 된 지 오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은커녕 왕조국가보다도 못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한 검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는 조선 시대 의금부보다 못한검찰의 횡포를 더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8월 8일과 12일, 잠실역과 안국역의 독도 조형물도 철거되었습니다. 2010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여섯 개 역에 독도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독도 조형물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 환기”를 위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할 때는 그 흔한 안내문 한 장 붙이지 않고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때의 오세훈과 지금의 오세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서울 지하철 역사에 이어 지난 8월 2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을 위해 잠시 내린 것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심지어 야당이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과연 이게 괴담일까요?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 (2022년 9월, 2023년 7월) 독도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 진행 2. (2023년 6월)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독도 관련 내용 일괄 삭제 3. (2023년 12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재 4. (2024년 1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在外)대한민국공관’으로 표기 5.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비난이 일자 정정 6. (2024년 5월)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사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7. (2024년 8월) 서울 지하철 잠실·안국역사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8. (2024년 8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9. (2024년 8월)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 비공개로 전환 10. 연 2회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 올해 상반기에는 미시행 이래도 ‘괴담’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너무 일관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간,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주둔하고, 내년 8.15 광복절에는 독립 투사들이 ‘테러리스트’로 명명될까 두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도 함께 지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 이해민 여성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언론농단 방송장악의 폭주 열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전 공개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겠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그동안, 저는 청문회 및 현장검증, 관련 법안 상정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이자 행동대장이었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는 이유로 한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8월 26일 어제,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이 신청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위법적으로 진행된 방문진 이사선임의 효력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사려깊은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거버넌스에 대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제 법원의 인용 결과는 고발까지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지키고 언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저의 중간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않는 무더위처럼 한숨뿐인 현 시국에 단비같이 반가운 결과를 받아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다행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보수진영 중심의 방송장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적 2인 구조를 통해서 방통위 마비를 불사하면서까지, YTN 불법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임명을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것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방문진법 제6조 2항(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족수 문제와 의결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넓게 해석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합의제를 통해 민주적 절차(숙의와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운영을 법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목적, 운영원칙을 강조하며, 2인 의결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입법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한 언론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며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을 비롯해 방송장악의 판을 짠 주도인사가 누구인지 국민께 이실직고하고,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관여한 이진숙, 김태규를 비롯한 방통위 내의 방송장악부역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시도에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끝까지 막아설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은정 국회의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꼼수라는 것은 국민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지명합니다. 간사 역시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결국 위원장 외에는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피의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거나, 친검찰, 친여당 등의 성향일 경우 공정성 기대는커녕 회피절차도 거치기 어렵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님, 공정성 제고가 진심이라면 위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심과 문제제기까지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면, 위원 명단을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2023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검찰총장과 피의자에게 불려가서 휴대폰을 내놓고 조사를 당했다는 비난을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명품백을 수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청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명품백이 제공되었으며 실제로 국가보훈부 사무관이 명품백 제공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선수재에서 청탁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을 소개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명품백을 제공한 사람이 아무리 내심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원에서 많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성폭력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뇌물을 줄 의도가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살인이고, 성폭력이고 뇌물이면 고의가 인정되어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이 형사재판입니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수심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둘러 소집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위나 경북경찰청의 수심위와 같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수심위는 검찰개혁 입법으로 대검과함께 전면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