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수진 국회의원은 8월 29일(목)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3.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방지법」에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