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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기후 헌법소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기가 되어야

    • 보도일
      2024. 8.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아시아 최초로 진행된 ‘기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진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계획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 임기 안에서는 완만하게 줄다가, 다음 임기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기형적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수치로 표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빵점자리이지 않은가. 이런 면에서 오늘의 헌재 판결은 아쉽고 유감이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지점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보당 또한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의 당사자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견인하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기후정치 주역으로 내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