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4년 8월 30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418회국회(정기회)를 2024년 9월 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4-7호 제418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418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4년 9월 2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장 우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