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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 활로로 육성 필요

    • 보도일
      2024. 8.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 활로로 육성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9월 2일(월),「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 IT·BT 등 첨단·혁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임
□ 푸드테크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5,542억 달러로 ’17~‘20년에 걸쳐 연평균 약 38% 성장하였음
○ 우리나라는 원재료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그 활용 수준이 미국·EU 등에 못 미치고 있지만 IT,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은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푸드테크정책과)까지 조직되어 있으나,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함
□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제21대 국회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음
□ 보고서는 제22대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입법 보완 과제와 정책 추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푸드테크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보완과제〉
○ 농업·식품 분야 기존 법률 내 정책·제도와 중복·중첩될 수 있는 부분 검토 필요
­ 식품소재 분야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디지털 육종,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유통, 정밀농업 등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푸드테크산업의 범위가 非식품분야(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생산·유통)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시행령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의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임
○ 범부처 협의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 창업·스타트업 지원, 식품안전 등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연관됨
○ 중장기 과제로 푸드테크 인증제의 법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정책적 개선과제〉
○ 시장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규격·기준 정비
­ 푸드테크산업 성장에 수반되는 식품 위해(危害) 예방 등을 위해 식품 규격과 기준, 안전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조리로봇 등 식품 기기 규격 등에 대한 인증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임
○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R&D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푸드테크 관련 기술(식품 부산물 처리, 로봇기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식품부산물 처리와 친환경 푸드테크 활성화 지원
­ 푸드테크의 범주에 식품 부산물 처리가 5대 영역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중심되어 식품 손실 절감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푸드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시점임
○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이 먹거리 문제를 기술과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도록 푸드테크기업과 농가 간의 원료 계약재배 확대, 대체식품 등의 소재 개발 및 보급, 청년농 지원 확대 등 농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신중섭 입법조사관 (02-6788-4592, jsshi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