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 활로로 육성 필요
보도일
2024. 8. 30.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 활로로 육성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9월 2일(월),「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 IT·BT 등 첨단·혁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임 □ 푸드테크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5,542억 달러로 ’17~‘20년에 걸쳐 연평균 약 38% 성장하였음 ○ 우리나라는 원재료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그 활용 수준이 미국·EU 등에 못 미치고 있지만 IT,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은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푸드테크정책과)까지 조직되어 있으나,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함 □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제21대 국회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음 □ 보고서는 제22대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입법 보완 과제와 정책 추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푸드테크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보완과제〉 ○ 농업·식품 분야 기존 법률 내 정책·제도와 중복·중첩될 수 있는 부분 검토 필요 식품소재 분야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디지털 육종,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유통, 정밀농업 등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푸드테크산업의 범위가 非식품분야(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생산·유통)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시행령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의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임 ○ 범부처 협의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 창업·스타트업 지원, 식품안전 등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연관됨 ○ 중장기 과제로 푸드테크 인증제의 법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정책적 개선과제〉 ○ 시장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규격·기준 정비 푸드테크산업 성장에 수반되는 식품 위해(危害) 예방 등을 위해 식품 규격과 기준, 안전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조리로봇 등 식품 기기 규격 등에 대한 인증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임 ○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R&D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푸드테크 관련 기술(식품 부산물 처리, 로봇기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식품부산물 처리와 친환경 푸드테크 활성화 지원 푸드테크의 범주에 식품 부산물 처리가 5대 영역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중심되어 식품 손실 절감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푸드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시점임 ○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이 먹거리 문제를 기술과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도록 푸드테크기업과 농가 간의 원료 계약재배 확대, 대체식품 등의 소재 개발 및 보급, 청년농 지원 확대 등 농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신중섭 입법조사관 (02-6788-4592, jsshin@assembly.go.kr)
첨부파일
(보고서_20240902) 이슈와논점 2270호_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pdf
(보도자료_20240903) 이슈와논점2270호_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pdf
(보도자료_20240903) 이슈와논점2270호_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