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수진 국회의원은 9월 5일(목)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3.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ㆍ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4.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