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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624)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4일(화)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의장이 제안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과 대통령으로부터 8건의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