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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안내

    • 보도일
      2024.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달희 국회의원
□ 기획의도
○ 2015년, 노후화된 소방시설 및 장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정 기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중 75% 이상을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쓰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도입

○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규정이 3차례 개정되어 시행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는 등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방재정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

○ 이에, 일몰 도래 시마다 이루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제도 개선 및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

□ 개    요

○ 일시/장소
  '24.9.23. 오전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주최) 이달희 국회의원 / (주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원
  행정안전부, 소방청
○ 참석자
  (발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행안부‧소방청‧지자체‧교수 등 관련 업무 당담자 및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