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부대변인 브리핑]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올해 안에 결실 보아야 / 인권 보장받은 지역이 학교폭력도 적었다!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다.
보도일
2024. 9. 2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올해 안에 결실 보아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합니다.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줄곧 대립만을 보여왔던 여야가 디지털 성 착취 범죄만큼은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법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보고 있어야 할 피해자들과 국민이 얼마나 애가 탈지 안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를 아동과 청소년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70년대 청계천 비디오부터 지금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겪어 왔던 성 착취 범죄이기에 처벌강화는 당연하며, 외면하고 방치한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됩니다. 사실상 묵인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에게까지 디지털 성 착취가 발달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디지털 성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와 국민이 외쳤다면, 이젠 국회의 시간입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지털 성 착취를 끊어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 인권 보장받은 지역이 학교폭력도 적었다!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부에서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학생 1천 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0.68건 수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아도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시도는 강원, 세종, 전남 순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지 않았거나 무산되었던 지역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며 1,500명의 가까운 교사가 주장한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 것 또한 의미 있는 목소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동등한 청소년 인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미 22대 국회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논의되어 청소년들의 인권이 지역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