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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 공사 임금 직접지급제도, 실제 현장에서 거의 안 지켜져

    • 보도일
      2024.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건설 현장의 임금 중간착취와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발주 건설현장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임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현장에서 24년 8월 205명의 노동자 중 전자지급시스템으로 임금이 지급된 사람은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4년 7월 SH공사 전체 건설 현장에서 지급된 임금 1,864건 중, 1/3에 해당하는 644건은 인력회사나 대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H의 자양동 주택건설 현장은 150명 중 단 20명의 인원에게만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행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임금 대리수령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촌동 어울림프라자 건설현장은 전체 176명 중 146명의 임금이 단 4명에게 지급됐다. 마곡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 또한 124명 중 47명의 임금이 단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대리수령과 체불 등을 막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는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이는 예외 규정이 없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조차 해당 조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주처인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실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임금 대리수령에 대한 하청업체인 혜림건설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지급 대리수령에 대한 위임장과 수령증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임금 대리수령이나 인력회사 지급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공공발주 현장은 전자지급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노동자의 임금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손놓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공공 발주 현장에서조차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민간발주 현장에서 임금 대리수령과 이로 인한 중간착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발주 현장에도 전자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