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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룡 부대변인 브리핑]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과 임금체불, 즉각 시정해야! / 락앤락의 차별적 임금인상으로 노조 와해시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 보도일
      2024. 9.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과 임금체불, 즉각 시정해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임금 노동과 임금체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노동부 관계자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해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거나 추가 이탈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요? 그 전에 임금체불이 왜 발생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차별 정책이 불러올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도입한 시범 사업은 고작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외교적 결례로 번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임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임금체불은 물론 차별임금에 대한 대책까지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 출발부터 잘못 꿰어진 이 사업, 계속 가져갈 수나 있겠습니까?
 
 
■ ​락앤락의 차별적 임금인상으로 노조 와해시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생활용품기업 락앤락에서 임금협상이 무려 1년8개월이 넘도록 표류하는 가운데, 사측이 비조합원만 대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임금인상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행태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올해 초 락앤락은 영업손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공정한 해고 기준도 없었기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해고자의 복직을 미루고 추석을 앞두고 지출이 많이 늘어날 시기에 비노조원 임금인상을 발표하며 노조 와해 공작에 나선 것입니다.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할 시기에 뒷공작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락앤락 노동조합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락앤락에 묻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되도 않는 궁색한 변명일랑 집어치우고, 차별적 인금인상 즉각 중단하고, 무엇보다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