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자신신고 2년뒤에 가산세 3,148만원 포함해서 약 1억4,107만원의 상속세 추가 추징 !
- 신고불성실 가산세 약 847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301만원 등 가산세만 약 3,148만원 !
지난 1일(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시점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차명예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예금의 증여세 탈루 사실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상속세 신고누락과 차명예금 적출사실까지 드러나 최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성준 후보자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세무당국에 상속재산을 자신신고 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누락 차명재산(예금)이 총 2억 1,917만원이 적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후보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3,148만원을 포함해 무려 약 1억 4,107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
신고누락한 모친의 차명예금은 결국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를 자식을 두었던 사망한 모친이 왜 거액의 차명예금을 보유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4월 3일(목),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작성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월 2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신고했던 총 45억 3,607만원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모친이 사망하고 나서 자진신고한 2년이 지나서 뒤늦게 세무당국으로부터 무려 2억 1,917만원의 차명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적출돼 각각 신고불성실과 납부부성실 명복으로 거액의 가산세과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작성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최성준 후보자는 모친 상속재산 자진신고일(2010.1.31)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뒤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누락 차명재산(예금)이 적출돼 ▲신고불성실 가산세 8,473,45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3,013,037원 등 총 31,485,487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를 약 1억 4,107만원 추가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세근거 사유로 “신고누락 차명재산(홍정0, 문라0, 최기0)이 적출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가산세 등 추가 상속세 납기일을 고지일로부터 1달가량인 2012년 1월 31일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조사자는 국세청 소속직원(이희0)으로 나타나 후보자 가족의 자진신고가 아닌 모친 사망 무려 2년 뒤에 세무당국이 최성준 후보자의 상속재산 누락을 적발해 뒤늦게 추가로 가산세와 추가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은 모친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2010년 1월 31일, 당시 최성준 후보자의 동생(최경0)이 가족을 대표해 상속재산을 총45억 3,607만원으로 자신신고했다.
2010년 1월 31일, 최성준 후보자의 동생(최경0)이 작성한 상속세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45억 3,607만원에 자진납부할 세액 13억 1,223만원으로 작성돼 있다.
자신신고한 상속세액 13억 1,223만원은 지난 2010년 1월 31일 6억 5,611만원, 2010년 3월 3월 31일에 6억 5,611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한 바 있다. 또한 추가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로 추징당한 상속세 1억 4,107만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성준 후보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대신 동생(최경0)이 납부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최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예금(동부상호저축은행,삼성증권,하나은행)이 들어있는 통장 등을 동생에게 맡겨 대신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은 “공정성, 공영성, 중립성 원칙이 강조되는 방통통신분야에서 무엇보다 투명하고,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예금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신고누락한 차명의 거액예금이 적출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