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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 보도일
      2024.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 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19년 미개원 1개 의료원 제외)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