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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620)

    • 보도일
      2014. 6.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0일(금) 김영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 신경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어선안전조업법안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출입항 통제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안전조업교육 및 어선의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