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전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의원) 및 박승한 국민의힘 강화군의회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강화·옹진·중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운동의 일환으로 강화군 지역의 노인단체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배준영 캠프에서 내려온 돈이니 잘 사용하고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고 말하며 2,6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 씨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이 조 씨 뿐 아니라 노인단체 읍면 협의회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발언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돈을 준 목적,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돈을 건넨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건넨 돈의 출처 등 조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경찰이 박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녹취록의 신빙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박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 돈 봉투를 받았다는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을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부정선거를 묵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민심을 호도하는 금권선거는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와 박승한 국민의힘 강화군의회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고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