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권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에 남발되던 사업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실증단지 조성 등 필요시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 해상풍력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소유한 사업자는 입찰시 우대하여 기존의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 혜택과 더불어 제도 내의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스톱샵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들에 비해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충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도록 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주민·어업인의 사업참여 시 투자규모, 수익률 우대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시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항만 시설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유관 산업의 발전과 공급망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심사가 예상되는 11월 중순에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사업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상풍력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입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에서 정부, 사업자,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각각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해상풍력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