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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 임박 7광구, 중국이 노리고 일본은 침묵한다 한국 자원 주권 지킬 마지막 기회

    • 보도일
      202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후덕 국회의원
2028년 6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의 종료를 앞두고 7광구 자원을 둘러싼 자원 주권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이 협정은 50년 뒤인 2028년 6월 22일에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쪽이든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 해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1974년에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양국이 7광구의 자원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몰타-리비아 대륙붕 판결에서 한국에 유리한 기존 자연연장설이 아닌, 일본에 유리한 중간선 원칙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4년 2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협정 종료 후 중간선 원칙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924년 9월 27일 동경에서 한일 6차 공동위원회 회의가 39년 만에 개최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했지만, 일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은 “갱신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관심이 높다. 일본 측은 종료와 재검토를 의미하는 재교섭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은 만일 재교섭이 이뤄질 경우 일본이 개발 권익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JDZ 협정체결 당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7광구 인근에서 독자적인 석유 시추와 자원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해양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만약 한일 협정이 종료되고 7광구가 경계 미획정 상태로 남는다면, 중국이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UN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아 일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은 협정 종료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원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는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아 일본과의 자원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교적 이점을 찾고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