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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 0.68% 밖에 못 받아.. 육아휴직은 신청 못해

    • 보도일
      202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583 만명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 만명으로 약 10% 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하지만 ,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79 만명중 5,394 명인 0.68% 만 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별첨. 정혜경의원실_특고플랫폼고용노동부답변 파일모음)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 중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업종은 보험설계사 (5,394 명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519 명 ) 이었고 , 배달노동자 ( 퀵서비스기사 ) 의 경우 161,428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364 명이다.

2021 년부터 특수고용 · 플랫폼 ​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출산휴가 사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1 년 출산휴가 사용자는 18 명이었는데 , 2022 년 392 명 , 2023 년 888 명 , 2024 년 (7 월 기준 ) 590 명으로 늘어났다 .

업종별로는 2024 년 7 월 기준 보험설계사가 259 명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방과 후 강사 96 명 , 골프장 캐디 78 명 순으로 대체로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용자가 많았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1 인 자영업자 ) 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급여가 지급되는데 , 23 년 기준 10,492 명이 혜택을 보았다 .

반면,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육아휴직은 신청할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 플랫폼 ​ 노동자의 경우 ‘ 휴직 ’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 사업주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 , 소득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 ​고 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지만 , 고용 불안 소득불안 등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 보장액도 낮고 ,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며 “ 이미 택배 , 배달노동자 등의 소득 확인이 전산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소득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