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가 540차례 같은 고객에 의해 성희롱 전화를 받았지만 용역회사나 원청이 고소·고발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콜센터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가해 고객을 고소하려 해도, 녹음된 전화에 대한 권리가 원청에 있기 때문에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원청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40차례에 걸쳐 성희롱 전화를 받은 상담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청인 KB국민은행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원청 민원팀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ARS로 전환하라는 공지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쟁 같은 콜센터 현장에서 고객 응대 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져 왔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가 일시적 업무 중단이나 휴식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벼이 다뤄지거나, 실적 경쟁 체제라 업무를 중단하면 결국 그만큼 실적이 낮아져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이어가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연을 담은 영화 <다음 소희>로 콜센터 감정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사회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콜센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원청은 당장 책임을 통감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십시오! 실제 국세청 콜센터나 다산콜센터에는 성희롱 전화가 들어올 경우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현장도 이미 있습니다. 원청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원청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