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011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아 2일 공개한 `2011년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화물운송을 통한 문화재 무단반출 방지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통해 동 매뉴얼을 요구하자 “요청하신 문화재 무단반출 방지 매뉴얼을 구축한 바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2011년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2011.2.24 ~3.22) 조치결과보고> 현재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을 막기위한 문화재 감정관실은 자진신고한 품목에 대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문화재는 검색대의 X-RAY를 통해서 문화재임이 적발되면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0회가 넘는 문화재 밀반출을 한 일당을 사전에 적발하지도 못하였다. 2009년에는 x-ray를 통한 밀반출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고, 2010년에는 8점, 2011년에는 9점에 그쳐 문화재 밀반출에 허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처럼 우리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적극 막아야 할 문화재청이 허위보고로 면피에 급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세청 및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화재 국외 무단반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