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사건(2024헌라3)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 적시처리 :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건처리 지연시 국가의 헌법상 기능이나 권한 행사가 현저히 저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지정함.
헌재는 주진우의원실 서면답변을 통해 2024헌라3 권한쟁의 사건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고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며 적시처리 사건 선정사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순한 인터넷 청원 동의를 근거로 사실상의 탄핵소추 절차를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청구의 취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전례없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이를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및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는 절차를 억지로 창설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이유는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냐”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명령한 정당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잘못된 선례를 (헌재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늘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 3류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 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41011_주진우 의원_헌재, 민주당 탄핵 정국에 제동 걸 권한쟁의 사건 적시처리 선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