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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 3일차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질의

    • 보도일
      2024.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배포 : 2024. 10. 11. (금)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강여울 비서관(010-4922-8966)

1. 최근 5년간 철도직원 교통사상사건 13건, 산재 방지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최근 5년간 철도공사에서 일어난 직원교통사상사건은 13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에는 <지정된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만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곳은 1곳 뿐임을 확인함.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
- 윤종오 의원, 지난 8월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 이후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실질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2. 말만 혁신 방안, 결국 민영화 방안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 반대
-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발표
- 방안 중 ‘다만, 철도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조항」삭제가 있음. 철도시설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시 국가철도공단법 22조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윤종오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3. 철도민영화의 신호탄인가? 광역철도역 민영화정책 철회 촉구
-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한 일산선 4개역을 회수하여 공개경쟁입찰 후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예정
- 현재 자회사 운영 문제점 지적 및 광역철도역 민영화 정책에 대한 철회 촉구

4. 코레일 자회사 직원 출·퇴근 교통권 보장
- 2023년도 국감 지적사항으로 전동차 광역철도는 자회사 직원도 업무용으로 승· 하차 할 수 있게 되었음.
- 코레일 본사 직원은 장거리 출·퇴근 시 간선열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원의 경우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 직원들에게도 간선열차 출·퇴근 교통권 보장 촉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