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등한시, 위협받는 아이들... - 평생학습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신규강사 중 443명 성범죄 경력조회 안해... -
❍ 최근 아동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평생학습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박성호(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강사 2,859명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강사가 무려 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에 이 법이 시행된 후 경력 조회 비율은 ’10년 65.9%에서 ’12년 84.5%로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성범죄 경력조회에 빈틈이 있는 셈이다.
❍ 특히 제주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신규 강사 39명 중 8명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도 238명 중 60명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 조회율이 25.2%에 불과했다. 서울 68.3%(209명/306명), 경남 74.4%(61명/82명), 대전 75.7%(112명/1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자료첨부
❍ 박성호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향후 법에 규정된 대로 성범죄 경력에 대해 조회해 미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