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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3. 2.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호영 국회의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제안일자
2013. 11. 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경우 5회 가능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일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하지만 설·추석 등의 명절과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종교기념일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의정활동보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명절이나 기념일에 축하, 안부 등의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명절이나 종교기념일에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11조제1항)

■ 공동발의 의원 : 총 20인
주호영․강석훈․강은희
김세연․김영우․김장실
김재원․김희국․남경필
박성호․심학봉․안덕수
염동열․유승민․윤재옥
조명철․황진하 의원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