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느냐’는 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는지, 거짓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장관이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을 진행한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만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는 집단학살,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또 그 국가가 당사자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법령도 어기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무기수출은 ‘평화적 목적’사용에 한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스라엘 학살의 동조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해 각계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무기수출 거래 중단을 선택하는 대신 지난 8월 유엔 무역통계에서 대한민국 무기류(총·포탄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보를 감추겠다는 것, 앞으로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4년 9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년 안에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을 종료해야 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스라엘에 탄약과 무기 군수장비도 공급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의 결의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4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 방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무기거래조약과 대한민국법령을 어기는 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국무역협회 통계가, 유엔의 무역통계가 증거입니다. 22대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무기수출 내역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