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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근로자, 종일 일하고 휴식시간은 성인의 반토막? : 김광진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군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받는다. 반면 같이 일하는 대학생 형들은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쉰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8시간 미만은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는 법적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7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 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미숙한 경험과 불충분한 법적 지식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상희, 김승남, 김재윤, 민홍철, 박남춘, 부좌현, 안규백, 원혜영, 윤관석, 이목희, 이상민, 이해찬, 전순옥,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