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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 보도일
      2013.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만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할 수 있다”

- 박성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지난달 26일 창원에서 7세 어린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지고, 또한 충북 청주에서도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깔려 숨지는 등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주의 의무를 지키는 통학차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이에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은 29일(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에게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에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학차량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박성호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대책이 늦어지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다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