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24. 10. 15.(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화(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02-6788-4765)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0월 15일(화)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를 발간했다.
2024년 2월 우리나라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정치특별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기후·생태 헌법개정’등을 제시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결정 요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지나치게 전가할 수 있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개선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독일에서도 2021년 유사한 기후 관련 헌법소송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연방기후보호법」의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독일 헌법인「기본법」의 현대화 논의 중 하나인‘생태적 헌법’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자연의 권리 네트워크’는 환경전문가, 변호사, 과학자 및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연권의 인정과 보호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규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틀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요청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위헌 결정으로 우리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입법례와 논의되고 있는 생태헌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률 개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