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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코로나19 장애특성 수입 하고도 통계 산출 안해

    • 보도일
      202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내부적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했을 뿐 장애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질병관리청은 앞선 기간 장애 유무와 장애 유형·정도별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제출하라는 서 의원실의 요구에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붙임1]”고 답했으나, 취재가 시작된 이후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수집했다"라며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붙임2]”라고 기존 답변을 수정했다.

 서미화 의원은 “언제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장애 인구 통계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 건 장애 인구를 팬데믹의 위험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 분리 통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코호트 격리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장애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