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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소년특위 논평] 매년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 증가 등 여전히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노동보호법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 보도일
      2024.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265건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403건, 2023년은 428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05건입니다. 전체기간 금액만 9억 8,700만원이고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2억이 넘게 체불되면서 월평균액이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매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주먹구구식 입니다.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산재도 상당한데 구의역 김군을 시작으로 제주도 이민호군,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여수 현장실습생과 최근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까지 특히 특성화고내에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은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지만 반짝하고 관심을 가질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법이란 힘과 권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에는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시작으로 연예인 연습생, 스포츠 선수, 특성화고 현장실생등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