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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룡 부대변인 브리핑] ​중대재해 처벌법 무죄 선고! 유예기간은 살인 면죄 기간이 아니다! / 한국의 국가보훈부인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가. 보훈부가 해야 할 일은 친일 청산이지 친일 양산이 아니다!

    • 보도일
      2024.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재해 처벌법 무죄 선고
유예기간은 살인 면죄 기간이 아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의 건설업체 ‘지디종합건설’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4일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에서 지디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자는 휴식중에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건설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사고 당시가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기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왜 생긴 것입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재정적 여유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노력은 전혀 없었고 경영자의 살인 면죄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이 49억이면 무죄가 되고 51억이면 유죄. 상시근로자가 49명이면 무죄이고 51명이면 유죄라는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연 2천여 명이며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동 존중의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더 강력해지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국가보훈부 인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가.
보훈부가 해야 할 일은 친일 청산이지 친일 양산이 아니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 정립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했더니 이것을 맡아놓았다가 다시 되팔았고 묵인해 줬다니 상상 초월입니다. 한국의 보훈부인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보훈부 맞습니까? 국적을 헷갈리는 분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진작에 끝나야 했을 친일 청산이 안 되고 되려 친일 양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된 여러 청문회가 이미 숱하게 친일 역사관 청문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