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사, 버젓이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쳐 학교 교사들의 윤리의식 강화방안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교원의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778건의 징계의결이 있었으며, 이 중 공립교원은 1,385명, 사립교원은 333명이 징계를 받았고,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내역도 416건(공립 342명, 사립 74명)이며 일반 교사는 1,308건(공립 1,308, 사립 270)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441건, 성범죄 123건, 금품수수 220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건수도 371건에 달해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결과를 보면, 금품수수의 경우 60%이상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체의 17%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이 견책에 그쳤다. 반면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으나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한 나머지 66%에게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해 성추행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가 적발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오히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 예로,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자치구에서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운다”,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