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기성회 대책, 소통부터 시작해야 - 박성호 의원, “근본 원인은 내버려둔 채, 구성원들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돼” - ❍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립대 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은 10월 14일(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 “교육부 훈령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훈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대학 구성원들과의 아무런 소통절차도 없이 폐지해 놓고는, 이에 반발하는 교직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963년 만들어진 기성회 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당시만 해도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것이다. - 하지만 최근에는 회계운용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기성회 회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26일, 기성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 이로 인해 국립대 교직원들은 연봉이 1인당 평균 약 99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성호 의원은 “기성회 회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둔 채, 정부가 그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만든 제도를 따른 구성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