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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기성회 대책, 소통부터 …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기성회 대책, 소통부터 시작해야
- 박성호 의원, “근본 원인은 내버려둔 채, 구성원들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돼” -
❍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립대 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은 10월 14일(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 “교육부 훈령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훈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대학 구성원들과의 아무런 소통절차도 없이 폐지해 놓고는, 이에 반발하는 교직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1963년 만들어진 기성회 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당시만 해도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것이다.
- 하지만 최근에는 회계운용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기성회 회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26일, 기성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 이로 인해 국립대 교직원들은 연봉이 1인당 평균 약 99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성호 의원은 “기성회 회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둔 채, 정부가 그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만든 제도를 따른 구성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